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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신청 기간 및 방법, 심사 과정, 지급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025년 근로 장려금 사진

     


    1.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2.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①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2023년 기준, 2024년 변경 가능)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 (연간)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가구 유형 설명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이하) 또는 부양가족(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배우자와 모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② 재산 요건

     

    • 신청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회원권 등 포함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3. 신청 기간 및 방법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①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2025년 5월 1일~31일 예상)
    •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9월 신청), 하반기 소득(3월 신청)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개월 이내(11월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음.

    ② 신청 방법

     

    • ARS 전화: 1544-9944 (주민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PC/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 가능

    4. 심사 과정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1. 신청서 제출
    2. 국세청 심사 진행 (소득 및 재산 검토)
    3. 심사 결과 통지 (문자·우편 발송)

    📌 심사는 약 2~3개월 소요됨.


    5. 지급 일정 및 지급액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 9월 지급
      • 반기 신청(상반기) → 12월 지급
      • 반기 신청(하반기) → 다음 해 6월 지급
    • 지급 방법: 신청 시 입력한 본인 계좌로 입금

    📌 예상 지급액은 신청 후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6. 유의 사항

    ✔ 근로장려금 신청 후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허위 신고 시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반기 신청자는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 또는 환급해야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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