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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방법

mynote7832 2025. 4. 11. 13:3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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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사용처 등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방법 사진

    🍼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내국인 및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신청 기간: 임신 12주차(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 지급 방식: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
    • 사용 가능한 카드사: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 포인트 사용처 및 사용 기한

     

    •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철도(코레일 사이트에서 예매 시)
      • 자가용 유류비(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충전소 등)
    • 사용 기한:
      • 임신 기간 중 신청: 바우처 지원일로부터 분만 예정일 6개월 후까지
      • 출산 후 신청: 바우처 지원일로부터 자녀 출생일 6개월 후까지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임신 기간 중 신청:
      1. 정부24 홈페이지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신청
      2. 서울맘케어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

    2. 방문 신청

    • 임신 기간 중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임산부 본인만 가능)
      • 지참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출산 후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지참 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기타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관계 증명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유의사항

     

    •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의 지정 카드사 신용(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카드 발급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임신 기간 중 신청자는 정부24의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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