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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破棄還送)**은 법률에서 **상급심(주로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에 **법률적 오류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판결을 취소(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환송)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1. 파기환송의 뜻
- 파기(破棄): 기존 판결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것
- 환송(還送): 다시 아래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
즉,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2. 파기환송이 일어나는 이유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법률 해석과 적용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파기환송이 이루어집니다:
- 법률 해석 오류
- 판례 위반
- 절차상 중대한 하자
- 판결 이유 부족 등
예를 들어, 하급심이 잘못된 법 조항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했다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냅니다.
3. 파기환송 후 절차
- 파기환송 결정: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환송
- 환송심 진행: 해당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에서 재판
- 환송심 판결: 새롭게 판단 후 판결 선고
※ 환송심에서도 다시 상고가 가능하지만, 재상고심에서는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여부를 가릴 수 있음.
4.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차이
파기환송 | 하급심에 다시 보내서 재판하게 함 (보통 사건) |
파기자판 | 대법원이 직접 최종 판결까지 내림 (주로 간단한 사건이나 법률 판단이 명확한 경우) |
5. 실생활 예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이건 법률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하면, 고등법원은 다시 심리를 열고 새로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6.요약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법률적 오류가 있다고 보고 그 판결을 무효화한 뒤,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절차입니다. 이는 정의로운 판결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 절차 중 하나로, 재심의 기회를 통해 공정한 판단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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