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5년에도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현금성 지원금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돕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 대상, 신청기간, 지급일, 지원금액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격조건 및 대상
1.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 연령: 신청 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단, 단독 가구는 만 30세 이상)
-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연간 총소득)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총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
2.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 자녀 요건: 18세 미만 부양 자녀(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과 동일
-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과 동일
※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신청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2월 2일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 감액)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급일
- 정기 신청자 지급일: 2025년 9월 중 예정
- 지급일은 국세청 심사 완료 후 개별 통지되며, 통장 입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1.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2.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최대 2명까지 지급 가능 (총 160만 원)
※ 실제 지급액은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마무리
2025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여 경제적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감액 지급되므로,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세요.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기환송이란? 쉽게 이해하는 법률 용어 정리 (0) | 2025.05.02 |
---|---|
평화산업의 기업분석과 성장가능성 그리고 왜? 대선 테마주가 되었나 (0) | 2025.04.28 |
삼성전자 기업분석 및 향후 전망 (1) | 2025.04.28 |
sk 하이닉스의 기업분석 및 향후전망 (0) | 2025.04.28 |
HN 이노엔 회사개요 와 주가현황 그리고 향후전망 (0) | 2025.04.26 |